많은 분들이 쉬는 날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쉬면 월급은 줄어들고 돈을 쓰는 날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하여 원래 추석과 설날만 적용하여 오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로 확대되면서 쉬는 날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오늘은 2022년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아래를 참고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법으로 지정된 공휴일
대통령령 제28394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1. 일요일 |
2. 국경일(3.1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
3. 1월 1일(신정) |
4. 설날 전, 설날 당일, 설날 다음날 |
5. 부처님 오신날 |
6. 어린이날(5월 5일) |
7. 현충일(6월6일) |
8. 추석 전, 추석당일, 추석 다음날 |
9. 석가탄신일(12우러 25일) |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
11. 정부에서 기타 수시 지정하는 날 |
위와 같은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경우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등이 일요일이나 다른 휴일과 겹치게 되면 다음날인 월요일이 쉬는날로 아래와 같이 지정하게 된다.
다만 제헌절과 근로자의 날도 국경일이긴 하나 위의 표에 나온 관공서의 휴일에 해당하지 않기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따지면 2022년도의 공휴일은 총 67일이다. 설연휴는 무려 5일이고 추석 연휴는 4일이다.
대체공휴일 확대
원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키로 하였으나 확대하여 지난 2021년 8월 광복절부터 적용하여 시행했다. 지난 2021년 우리는 휴일을 가졌던 날을 기억하는가? 불과 얼마전일이다.
2021년 대체공휴일 |
광복절 이후 8월 16일(월) |
개천절 이후 10월 4일 (월) |
한글날 이후 10월 11일 (월) |
2022년 대체공휴일
날짜와 요일 | 명칭 | 대체공휴일 |
1월 1일 (토) | 신정 | 1월 3일(월) |
1월 31일(월) / 2월1일(화) /2월2일(수) | 설 전, 설날, 설날 다음날 | |
3월 1일(화) | 삼일절 | |
3월 9일(수) | 대통령 선거 | |
5월 5일(목) | 어린이날 | |
5월 8일(일) | 석가탄신일 | 5월 9일(월) |
6월 1일(수) | 전국동시지방선거 | |
6월 6일(월) | 현충일 | |
7월 17일 (일) | 제헌절(관공서의 공휴일 아님) | |
8월15일(월요일) | 광복절 | |
9월9일(금)/9월10일(토)/9월11일(일) | 추석전, 추석, 추석다음날 | 9월 12일(월) |
10월 3일(월) | 개천절 | |
10월9일(일) | 한글날 | 10월10일(월) |
12월25일(일) | 성탄절 | 12월26일(월) |
위의 참고된 설명을 보면 이 확대 법안은 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적용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제외하는데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상 미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대체공휴일 휴무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추석(9.12) 날 적용을 받는다.
쉬는 날로만 보면 2022년에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전국 도시 지방선거에도 쉰다. 2022년 공휴일은 총 67일이다.(원래 71일 중 일요일과 겹치는 날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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