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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확인해봐야 할 일들이 많다. 그중에서 오늘은 2022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월급과 관련된 얘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은 듯하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 시급, 일급 등에 대하여 다뤄 보도록 하겠다.

 

2022 최저임금

 

최저임 근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정부의 개입을 통하여 최저 수준을 정하게 된다. 저임 근 근로자 보호함이 목적이기에 사용자에게 위에서 정한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아래와 같이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2021년 최저임금

8시간 기준의 금액 산출이다. 시급을 보면 8,720원 정말 많이 올라왔다. 2010년도 최저임금은 4,110원이었으니 말이다.

년도별로 보면 2012년 4,580원 / 2013년 4,850원 / 2014년 5,210원 / 2015년 5,580원 / 2016년 6,030원 / 2017년 6,470원 / 2018년 7,530원 / 2019년 8,350원 / 2020년 8,590원 / 2021년 8,720원이다. 

내용 금액
최저시급 8,720원
최저일급 69,760원
최저월급 1,822,480원

 

2022 최저임금

2021년도와 비교해 보면 하루 8시간 근로기준으로 (주 40시간) 시급은 440원, 일급은 4,060원, 월급은 91,960원이 오르게 된다. 오르는 물가를 감안하면 아래와 같이 오른다는 것을 체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올해 공무원 기본급 상승률 1.3%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이라 볼 수 있다. 2018년이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 3년간 올랐다고 볼 수 없으나 2022년도는 무려 440원 상승은 엄청난 발전이라 볼 수 있다.

내용 금액
최저시급 9,160원
최저일급 73,280원
최저월급 1,914,440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가 있으니 바로가기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바로가기

 

2022 최저임금

 

최저임금 체불 대처

있어서는 안될 문제인데 가장 큰 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위반, 최 직금 체불, 임금체불이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다. 임금체불과는 다르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던 말던 상관이 없다. 오로지 아래처럼 탄원서를 통하여 형량 수위조절에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사용자가 처벌되는 사례가 별로 없는 이유는 바로 좋은게 좋은 거라는 관공서의 타이르는 듯한 합의종용 같은 절차와 마지못해 사용자는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공하고 기준에 맞는 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직원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가? 

 

2022 최저임금

 

임금체불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로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배째라는 식의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으나 일단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 진정과 고소다.

 

그런데 배정된 근로감독관의 체불금품확인서를 통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민사소송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에 지쳐 쓰러진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닌 경우다.

 

더 빠른 방법은 임금체불시 지체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바로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부분 지급을 하여 벌금형을 비롯한 기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물가의 상승에 비하여 급여가 적어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달 받는 월급이 적든 많던 잘 모아서 현금을 쥐고 있다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하여 좋은 기회를 맞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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