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확정된 교원봉급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공무원 처우 개선률 1.4% 상승, 공무원 봉급도 1.4% 상승이다. 처우 개선률과 봉급표의 인상률은 다르나 중요한 것은 물가상승률 대비 공무원 봉급의 인상은 정말 최악의 수준으로 상승을 한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코로나로 엄청난 경제 난항으로 공무원의 처우 개선율은 0.9% 였기에 올해 1.4%를 생각하면 오르긴 올랐다. 차고로 2020년 처우개선율은 2.80%였으며 2011년도는 5.10%였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2 교원봉급표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파헤쳐보도록 하자.
2022 교원 봉급표
교원 1호봉은 1,700,000원 / 2호봉은 1,751,500원 / 3호봉은 1,803,700원 / 4호봉은 1,855,800원으로 확정되었다. 교원의 호봉은 총 40호봉까지 있다.
봉급은 국민의 정서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의 봉급표를 산출하였다. 확정된 금액으로 아래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면 된다.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1 | 1,700,000 | 21 | 3,240,100 |
2 | 1,751,500 | 22 | 3,359,700 |
3 | 1,803,700 | 23 | 3,478,300 |
4 | 1,855,800 | 24 | 3,597,100 |
5 | 1,908,300 | 25 | 3,715,900 |
6 | 1,960,600 | 26 | 3,835,200 |
7 | 2,012,400 | 27 | 3,959,500 |
8 | 2,064,000 | 28 | 4,083,600 |
9 | 2,116,400 | 29 | 4,213,300 |
10 | 2,173,700 | 30 | 4,343,600 |
11 | 2,229,800 | 31 | 4,473,400 |
12 | 2,287,100 | 32 | 4,603,000 |
13 | 2,391,300 | 33 | 4,734,700 |
14 | 2,495,900 | 34 | 4,866,000 |
15 | 2,600,400 | 35 | 4,997,400 |
16 | 2,705,100 | 36 | 5,128,400 |
17 | 2,808,600 | 37 | 5,242,400 |
18 | 2,916,900 | 38 | 5,356,400 |
19 | 3,024,600 | 39 | 5,470,700 |
20 | 3,132,400 | 40 | 5,584,300 |
교원 21호봉은 3,240,100원 / 교원 30호봉은 4,343,600원 / 40 호봉은 5,584,300원이다. 봉급의 기준은 기본급이기에 여기에 각종 수당이 붙어 매달 받는 월급이 완성된다. 월급에서 연금으로 나가는 금액만 해도 수십만 원 이기에 포띠고 차 띠면 실상 엄청난 금액이 빠져나가 실 수령액은 크지 않다.
타 직렬 봉급표 비교
1.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2. 경찰과 소방공무원
3.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과 별정직 공무원
수당제도
공무원 수당은 총 14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 지방공무원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큰 차이는 없다.) 아래는 내용은 국가공무원 기준의 수당내용이나 참고하시길 바란다.
1. 상여수당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상여수당(3종) | 대우공무원수당 | 대우공무원선발자 |
정근수당 | 지급 기준일 공무원 신분 보유하고 월급 받는자 | |
성과상여금 | 근무와 업무 실적 우수자 |
2. 가계 보전 수당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가계보전수당(4종)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자 |
자녀학비보조수당 | 고등학교 자녀를 둔 자 | |
욱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중인자 | |
주택수당 | 하사 이상 중령이하 군인 |
3. 특수 근무지 수당
도서, 벽지, 전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가 받는 수당으로 교통의 불편함과 문화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지급한다.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특수근무수당(4종) | 위험근무수당 | 위험직무종사자 |
업무대행수당 |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육아휴직등 | |
특수업부수당 | 특수업무종사자 | |
군법무관수당 | 군법무관만 |
4. 초과 관련 수당
연가보상비의 경우 현재는 사용하지 못한 전체 일수의 보상이 아닌 권장 연가 일수인 14일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를 보상해 주는데 각 부처마다 현금보상 또는 각 지역 상품권 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번 변경되고 있다.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초과근무수당(2종) | 초과근무수당 | 5급이하 공무원 |
관리업무수당 | 4급 이상 공무원 | |
실비변상등(4종) | 정액급식비 | 모든 공무원 |
직급보조비 | ||
명절휴가비 | 설날, 추석 | |
연가보상비 | 1급이하 공무원 |
명절 휴가비는 월 봉급 기본의 의 60% 지급한다. 예를 들어 2022년 설 명절 기준으로 모든 공무원이 1월 20일 날의 급여는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을 포함하기에 어느 정도 근무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의 1.5배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게 된다고 보면 된다. 평소 350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면 1월은 정근수당과 명절 보너스로 약 600만 원 이상을 수령하게 된다.
선생님이란 직업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으로 임용고시를 통과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따라야 하는 어려운 직업이다. 비록 2022 교원봉급표의 인상률이 너무 적기는 하지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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