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 해도 거의 다 저물가 가는데 오늘은 2022년 공무원 봉급 인상에 대한 내용의 포스팅을 해 보려고 한다. 아실지 모르겠으나 2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단과 차관급 이상 정무직의 경우는 4년째 동결 중이다. 그럼 내년 공무원 봉급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2022 공무원 봉급
지난해인 2021년에는 0.9% 인상률을 보였는데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1.9%~2.2% 인상 제시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분과 고용시장 관계,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하여 2022년에는 1.4% 인상이 아래와 같이 최종 결정되었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 |
2018년 2.6% |
2019년 1.8% |
2020년 2.9% |
2021년 0.9% |
2022년 1.4% |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보면 문정부는 5년간 12만명 이상의 공무원 증원으로 인건비가 7조 9천억 원(28%) 급증했다고 한다. 공무원 인건비가 5년 새 30% 가까이 올랐는데 급여가 오른 것이 아닌 공무원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9급 기본급
기본급이 아래와 같으며, 실제 월급은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상여수당 등을 합하여 지급된다.
직군별로 일반직, 공안직에 따라 기본급은 달라 질 수 있으나 아래와 비슷한 기본급을 생각하면 된다.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초과수당을 합하면 9급 1호봉의 실제 월급은 20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초과수당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 월급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된다.
급수와 호봉 | 급여 |
9급 1호봉 | 1,659,500원 → 1,682,733원 |
9급 2호봉 | 1,682,300원 → 1,705,852원 |
9급 3호봉 | 1,720,400원 → 1,744,486원 |
9급 4호봉 | 1,773,600원 → 1,798,430원 |
7급 기본급
7급은 9급보다는 조금 더 많으나 큰 차이는 없다. 위에서 언급한 가계 보전수당에는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이 있다. 수당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급수와 호봉 | 급여 |
7급 1호봉 | 1,898,700원 → 1,925,282원 |
7급 2호봉 | 1,985,300원 → 2,013,094원 |
7급 3호봉 | 2,077,000원 → 2,106,078원 |
7급 4호봉 | 2,173,400원 → 2,203,828원 |
2022년에는 1.4% 인상이다 보니 거의 기본급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다양한 수당을 합하여 지급 하기에 너무 적은 기본급을 보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수당의 종류
1. 수당 (14종)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의 경우만 적용되면 4급 이상은 관리업무수당으로 기본급의 9%를 책정하여 지급된다. 위험근무수당은 월 4~6만 원이며, 업무대행 수당은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으로 월 20만 원 정도를 아래처럼 지급받는다.
그리고 대우공무원 수당은 기본급의 4.1%, 정근수당은 연 2회 지급을 하는데 기본급의 0~50%를 연차별로 지급을 한다. 가장 큰 성과상여금은 연 1회 지급을 하는데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종류 | 내용 |
초과근무수당 | 5급 이하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 야간, 휴일근무수당 |
특수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봉급 35%) |
가계보전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
상여수당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
가족수당은 배우자 월 4만 원, 첫째 아이 월 2만 원, 둘째 아이 월 6만 원, 셋째 이후 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단 주택수당은 하사 이상 중령 이하 월 8만 원을 받게 된다.
2. 실비변상 4종
급여명세표를 받아보면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는 매달 지급되는 수당이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거의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연가 활성화와 예산을 줄이고자 휴가를 적극 권장하며, 한해에 다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가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 저축이 가능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실비변상 수당 |
정액급식비(매달 월 14만원) |
직급보조비(매달 월 14~75만원) |
명절휴가비(설날과 추석 기본급의 60% 지급) |
연가보상비(1급이하 20일이내) |
2022년에는 공무원 채용이 아주 많다. 이렇게 비중이 많아지면 당연히 봉급 인상 자체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면 너무 자 적은 급여다.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니 말이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나라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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