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도로 어느 한 부분에 '공익신고가 빈번한 곳이니 주의하세요' 란 현수막을 한 번쯤은 봤을 것이다. 이런 현수막이 걸린 곳은 그 어느 누군가가 블랙박스로 신호위반이나 꼬리물기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촬영하여 신고를 빈번히 한다는 뜻이다. 교통법규가 얼마가 강화되었는지는 민식이법과 윤창호 법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가 있으며 이렇게 신고를 당하여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고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는 물론 취소까지 될 수 있기에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운전면허 벌점 소멸에 대한 내용을 아래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1년 이내 누적된 벌점이 40점 이상이거나 한 번에 벌점을 40점 이상 맞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만약 40점 벌점 고지서 받은 날로 부터 경찰서 가서 면허증 반납하면 40일간 면허정지가 되어 40일 이후에 다시 되찾아 운전 가능하다.
그나마 정지면 다행이다. 연간 벌점 누적 점수가 1년 내 121점, 2년 내 201점, 3년 내 271점일 경우 아예 면허 취소가 되기에 결정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경찰서 방문하여 면허증 반납과 동시에 취소가 되어 이때부터 운전을 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니 명심하길 바란다.
벌점 소멸 방법
첫 번째 - 안전운전
일단 벌점이 생겼다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 한대로 1년간 취소에 해당하는 점수만 아니면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운전습관이 나쁘지 않은데 본의 아니게 벌점을 받았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평소대로 안전 운전하면 되겠다.
두 번째 - 특별교통안전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 벌점 40점 미만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1년에 1번 밖에는 수강이 안된다.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교육을 받을 경우 혜택은 최대 20점을 감경시켜 준다. 대신 수강료는 2만 4천 원이 필요하며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하면 된다. 수강 이수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하여 내 신분증 제출 후 받으면 된다. 단, 법적으로 정해진 교육이니 지각하면 안 되는 점을 주의해라!
세 번째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이 방법은 사실 예방법이다. 아래와 같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 검색을 하여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이나 원패스 로그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필자도 얼마 전 신청해 두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성공을 할 경우 혜택은 특혜 점수 10점을 부여해준다.
내가 만약 운전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 40점을 받게 될 경우 특혜점수 10점이 있기에 30점으로 특혜 점수부여 가능하다. 한마디로 적립식 보험 든다고 생각하면 된다.
네 번째 - 뺑소니 검거
솔직히 비현실적인 방법이지만 특혜를 보는 분들이 있다. 생각보다 뺑소니 사고 목격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우연히 뺑소니 목격하여 범인을 잡거나 혹은 범인을 잡는데 결정적인 신고가 된 경우 특혜점수 40점을 착한 운전 마일리지처럼 부여해 준다. 나중에 보험처럼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상당히 크기에 오늘 안내를 해 보았으니 도움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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