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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부등본은 건물의 권리나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인데 이 외에도 물건의 용도와 구조, 면적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대장도 살펴보아야 한다. 손품을 제대로 팔지 않을 경우 나에게 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건축물대장은 상가등의 건물 등의 매입이나 전세, 월세 등의 거래행위를 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투자를 하기 전 건축물의 개발행위 제한 등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민원업무이다. 건축물대장의 발급 가격은 500원이며 열람 가격은 300원인데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를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자.

 

 

무료 열람방법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을 통하여 건축주가 누군지,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의 감리자 등의 정보뿐 아니라 건물의 내부의 정확한 정보와 외부의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이는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까지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건물의 허가일, 착공일, 준공일 등도 기재되어있다.

 

특히 세부사항에 나와 있는 도로명주소와 건축물의 주구조, 지붕의 내용, 건축물의 명칭, 층수, 변동일자와 원인, 용도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무료 열람을 하기 위해선 우선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www.gov.kr)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위와 같이 두 번째 화살표를 클릭하여 진행한다. 바로 신청을 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된다. 참고로 공인인증서는 본인의 주 거래은행 홈페이지 접속하여 무료 발급을 미리 받아 놓아야 한다.

 

그리고 발급이 아닌 열람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때 발급을 받기 위해선 해당 프린터의 환경이 출력이 가능한 상태여 가능하다. 이때 대장 구분을 보면 단독주택(일반)과 집합(아파트 등)에서 선택을 한다.(건축물의 소재지뿐 아니라 건물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대장 종류 선택 시 총괄, 표제부, 동, 호수를 헷갈려하는데 아래와 같이 선택하면 된다. 이때 동 번호 입력 요청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같은 화면만 반복되어 멘붕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컴퓨터의 팝업 차단으로 생기는 현상으로 팝업창에서 동 번호와 호번호를 선택해야 한다.

 

 

대장종류
총괄 주소지 지번의 모든 건물 표시
표제부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일반 해당 지번 동, 호수 표시

 

팝업 차단 현상은 컴퓨터 상단에서 설정을 좀 손봐줘야 하는데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를 차례대로 클릭하여 팝업 차단에 [V] 표시 해제를 적용해주고 [상단 보기] - [도구 모음]  - 툴바나 구글 프로그램 사용 중임에 [V] 표시를 해제후 이용하면 바로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모든 절차를 마치면 좌측 하단부 파란색 글자로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마무리된다. 이젠 열람 가능하기에 처리완료 하단부 검은색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면 된다. 단, 건축물 대상 신청을 완료하였음에도 문서 생성중이라고 확인되고 열람이 불가하다면 시스템 장애일 가능성이 높기에 1588-2188로 전화하면 해결된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종류가 2가지(일반, 집합)이나 보통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주택이 집합건축물에 해당한다.

건축물대장 종류
일반 집합
건물 소유주 개인 또는 ○○외 ○명 등의 대표자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명으로 각각 이름 명시된 경우

 

또한 대장 구분에서 일반 또는 집합을 선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을 한다.

건축물대장 구분
일반 집합
총괄 - 신청하는 주소지 지번 모든 건물들 표시 총괄 - 해당 지번 모든 건축물 표시
일반 - 본인 건물만 표시 표제부 - 해당 지번의 동 표시
  전유부 - 해당 지번의 동의 호수를 표시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 선택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자. "가오 아파트 102호 1호"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 대장[구분]은 집합, 대장[종류]은 전유부를 선택하면 된다.

 

 

여기서 구분과 종류 선택이 잘못되면 "해당되는 정보가 없다."라고 안내된다면 해당 건축물의 주소 불일치, 또는 [대장 구분], [대장 종류]의 선택이 잘못된 경우이니 다시 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 신청을 한다면 대장의 [구분]과 [종류]는 일반을 선택하면 된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건축물대장은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위와 같이 갑구는 건물의 특이사항, 연면적,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을구는 소유자 현황과 불법 증축, 용도변경 등을 기록하기에 경매로 다세대나 다가구, 근린상가 등을 취득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일 해 봐야 할 문서이다.

 

이렇게 출력을 해 보면 위에서 형광펜 칠한 용도 부분을 내가 구매하고 하는 용도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본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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