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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

지금은 고시 수준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애지 중지 보관할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허나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합격하는 사람이 많아 나름 흔한 자격증이였습니다.


오늘은 아래 내용을 통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분실 뿐 아니라 개명이나 실무 교육 시에도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 발급 자체가 택배 서비스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국토국토부령 제 689호, 2020.2.21. 일부개정 [시행 2020.2.21.)

제 3조(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9.12., 2014.7.29.>


②법 제5조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31.>



신청 방법

많은 분들이 주소지 변경 된 이후 재발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서울에서 시험 후 합격 → 현재 통영에서 거주 중



이런 경우라면 처음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한 서울시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재발급 이유가 합격한 이후 개업을 위하여 최신 사진을 변경하고자 하신 경우라면 발급처에 사진을 가지고

가면 그 자리에서 해 주는 지역(서울,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강원)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직접 방문(수수료 800원 - 칼라프린트)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 받은 경우 서울 시청 본관 민원실로 가야 합니다.

- 안양시에서 발급받은 경우 구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만안구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동안구청 민원봉사과 부동산 관리팀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 각 지자체별 구청의 민원봉사과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2. 온라인방법(수수료 800원)

- 정부 24에 접속합니다. (비회원 신청하더라도 공인인증서 필수 입니다.)

만약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번호 입력 후 바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이후 검색란에 '공인중개사' 라고 검색후 엔터!

- 재교부 신청서에 기본사항 입력 후 반명함(3cm*4cm) 1매 업로드 한 후 민원신청!

- 아래와 같이 검색을 한 이후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재교부가 아닌 시험합격 후 교부안내 입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택배로 자격증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던, 비대면으로 수령하던 수수료와 구비 서류는 없습니다.



- 근거법령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조

-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에서 담담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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