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연히 과태료를 태야 하나 혹시 찍히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필자는 분명 교차로 진입한 이전 신호등이 주황색 불로 바뀐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풀악셀을 밝아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분명 과태료 통지서가 집에 날아오겠지만 미리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신호위반시 과태료
먼저 신호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를 납부하는 기준은 승용차가 7만 원, 승합차 8만 원, 오토바이는 5만 원이다. 물론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1만 원식 저렴하다.(승용- 6만 / 승합-7만) 단, 범칙금을 납부하면 벌점이 부과되는데 일반도로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무려 15점이나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 30점이다.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 |
신호위반 과태료 | 신호위반 범칙금 |
승용차 7만원 |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8만원 | 승합차 7만원 |
이륜차 5만원 | 이륜차 4만원 |
과태료는 벌점이 없는 대신 1만원씩 더 납부를 하게 되며 운전자의 미확인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데 보통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부과된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부과되면서 벌점이 따르게 되는데 미납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되고 과태료 미납시는 가산금 부과처분이 따르는 차이점이 있다.
속도위반 과태료
아래와 같은 과태료 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나 사전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km/h 이하 속도위반에 한하여 20% 할인 가격으로 납부 가능하다. 만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첫 달 가산금은 3%를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또한 아래의 내용처럼 주차와 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항은 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분 | 내용 |
20km/h이하 | 4만원 |
20~40km/h | 7만원 |
30~60km/h | 10만원 |
60km/h 초과 | 13만원 |
참고로 속도위반 60km/h 초과 시 13만 원인데 미납하여 체납할 경우 최대 227,000원까지 과태료가 쌓일 수 있는데 2차 과태료는 가산금 3% → 중가산금 1.2% → 최대 75%의 가산금이 붙는다. 위반하고 고지서 날아오면 바로 납부를 권장하는 이유다.
신호위반 인터넷 조회
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교통민원 24에 접속하면 된다. 아래와 같이 [바로가기] 목록에서 [최근 무인단속내역]를 클릭해 주고 개인 정보(이름, 주빈번호 등)를 넣어주고 공인인증 로그인 또는 원패스 로그인을 해주면 된다.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방법을 사용해 보지 않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등록해 놓으면 상당히 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어렵지 않으니 일단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으로 시도해보자.
다행히 확인을 해 보니 '조회 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나온다. 이렇게 일주일 정도를 확인해 보면서 과연 얼마 전 신호위반행위를 무인카메라에 찍혔는지 확인해 보고 조회가 된다면 고지서가 집에 날아오기 전 납부를 해야겠다.
최근 무인단속 내용의 확인은 나의 위반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약 2~3일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다. 위반하고 바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호위반 후 2일 후 부터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확인해 보고 약 일주일간 조회가 내역이 없다면 신호위반 적발이 되지 않은 것이니 마음 놓아도 된다. 특히 이파인에서는 이미 납부한 과태료는 물론 납부하지 않은 미납 과태료 확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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