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 없는 무국적자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에 해외에 나가 있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한 번에 정리하여 설명을 드려보고자 한다.
영주권
Permanent residency, 영주권은 쉽게 설명하면 해당 나라에 영원히 평생 거주할 수 있다는 권리의 신분증으로 국적여부와 상관없이 무기한 체류 가능한 비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외국인 임에도 특정 국가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아래와 같은 취업과 거주가 가능한 권리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사람인 필자가 중국 영주권이 있는 경우 외국인으로 분류 하지만 중국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원래 자신의 국적은 유지한 채 다른 나라에 거주를 할 수 있는 신분이지만 그 나라 시민이 아니기에 투표권의 행사는 할 수 없다.
영주권은 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통하여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되며, 다른 나라에서 범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영주권 박탈도 될 수 있다.
영주권취득
1. 초청 이민 -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취득조건은 날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신청 시부터 취득 시까지 해당 국가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 전 범죄 이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된다. 취득 방법은 초청 이민으로 미국에 거주중인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이 나를 초청하면 초청이민으로 취득 가능하다.
2. 취업이민 - 미국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미국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로 1순위 교수, 기업 임원, 2순위는 예술이나 과학 같은 고학력자, 3순위는 전문직이나 숙련직, 4순위 종교 종사자, 5순위 투자이민 등의 취업 수순을 정하고 있다.
시민권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는 본래의 국적은 소멸하게 된다. Citizenship, 시민권을 취득하면 해당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되기에 국적이 바뀌는 것인데 영주권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참정권의 행사 여부와 국적 소멸 유무라고 정리하면 된다.
시민권 취득은 이제 다른 나라 사람 된 것이기에 해당 나라에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투표가 가능하게 되며, 해당 국가의 여권발급, 신앙의 자유, 재산, 사상 등의 자유도 가능하다.
다만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은 나라가 많은데, 대한민국의 경우도 이중국적을 불허용하고 있기에 다른 나라 시민권을 받게 되면 대한민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
시민권 특징
해당 국가의 시민이기에 어지간한 경우 아니고서야 추방되지 않는다. 영주권과는 다르게 10년마다 갱신이 필요 없고 한번 받으면 아래와 같이 평생 거주 가능하다.
각 나라마다 시민권 조건이 다르나 호주의 예를 들어 보면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선 먼저 영주권자 상태여야 한다. 호주에서 4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를 했어야 하며 시민권 신청 전 12개월 간 호주 영주권자여야 한다.
취득방법은 미국 기준으로 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배우자가 미국인이거나, 부모가 미국의 국민이건, 영주권(취업 등) 취득 후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한 사람이 취득 가능하다.
구별점
만약 한국인인 본인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비자 신청 필요가 없이 미국과 한국의 출입이 자유롭다. 그런데 만약 미국 시민권자라면 무비자로 한국에 9일간 입국이 가능하나 90일 이상 체류 시 외국인 국적이기에 체류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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