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월급 차감? 코로나생활지원금 신청?
뭐가 이익인지 잘 따져보고 확인서 제출할 것!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어 자가격리를 하게 될 경우 직장인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선택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정부의 생활비 지원과 유급휴가는 중복으로 지급이 불가하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 격리자의 경우 2021년까지만 해도 가족 중 1명만 자가격리를 해도 4인 기준 123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기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무급휴가를 받는 것이 더 이익인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2022년 5월말 현재 과연 회사로부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받아 정부의 생활지원비를 받는 것이 과연 더 이득일까? 이해득실 여부를 아래를 통하여 잘 따져보아야 한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대상 :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코로나 확진자만 가능! (정부 24 또는 모바일앱으로 신청)
즉,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는 읍면동 방문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내용과 신청기간
주민등록상 기준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 원을 현금 지급하며 신청기간은 자가격리 종료 이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자! 여기서 자가격리자의 대부분은 정부 생활지원금을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유급휴가 미지급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받아 제출할 경우 내가 쉬는 일주일 동안 보통 80~100만원의 월급을 포기하는 꼴이 된다.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이득이겠는가? (이중 지급을 목적으로 유급휴가 미지급 신청서를 받으려 하지 말자! 여러분의 사장은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기존의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과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기에 아래 글을 참고하여 더 이상은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아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세가 정말 엄청나게 퍼지면서 방역당국과 정부는 감기 같은 증상으로 보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더 보수적이긴 하나 어려워진 경제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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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온라인
■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확진내역 국민만 신청 가능
■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요함 (아래 양식 첨부함)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근로자 부분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여 제출하면 된다. 정리해 보면 유급휴가를 줄지 말지는 사업주님의 재량입니다. 급여를 그대도 지급했다면 이중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계속 확인서 요청 시 급여 차감하고 써 주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연차를 사용하여 쉬었다면 의무적으로 써주어야 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감염병 예방법률에 의거하여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준 경우 사업주는 공단에 유급휴가지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방문신청
■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입원) 통지받은 사람
■ 20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해제된 자는 본인 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해야 함
■ 필요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통장, 신분증 등
지원제외 대상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원받거나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격리자
■ 해외에서 입국한 격리자
■ 방역수칙 위반자
■ 본인(격리자)이 국가 등의 재정지원을 공공 기관 등의 종사자인 경우
■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 유급휴가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함.
여기까지 알아본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에 대하여 아직도 잘 모르시는 사업 주님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정책이 너무 많이 자주 바뀌는 탓도 한몫할 것입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정확한 정보의 작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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