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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가 운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나 안전성의 적합여부 확인 고려를 위하여 교통사고는 물론 환경오염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의 목적이 바로 자동차 검사다.

 

자동차검사기간조회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으면 내 맘대로 차량을 불법 튜닝하고 너무 진한 선팅 농도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로 도로의 무법자가 될 확률이 높다. 또한 자동차 검사를 통하여 해당 차량의 소음이나 배출가스 확인을 통한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하기에 오늘 아래를 통하여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수수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검사 종류

자동차검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은데 종기, 종합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 받지 않으면 2만 원, 한 달 이상 매 3일 초과 시부터 1만 원씩 가산된다. 종합하여 115일 이상이 넘도록 미검사시 30만 원을 납부해야 하니 반드시 잊지 말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분 내용
정기검사 일정 기간에 정기적으로 실시
종합검사 정밀 배출가스 시행지역이나 특정경유자동차 한정하여 실시 
신규검사 신규등록시 실시
튜닝검사 차량 튜닝한 경우 실시(자동차관리법 34조)
임시검사 비정기적인 검사로 소유자 신청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실시
수리검사 전손차량 수리후 운행하기전 실시
오토바이검사 일정기간마다 배출허용기준 적합성 확인실시
택시미터검정 택시의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와 정기검사실시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검사 유효기간 조회를 위해선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바로가기 ◀ 를 클릭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화 주민번호나 사업자(법인) 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검색을 누르면 된다.

 

 

자동차검사기간조회

 

차량의 정기/종합 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상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 받아야 하며 검사 관련 예약 전화번호는 [1577-0990] 번을 누르고 [0] 번을 눌러 상담원 연결 한 이후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

아래의 요금표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며 재검사기간 내 검사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아래의 수수료는 자동차 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정하게 되며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아래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정공단의 기준금액으로 정비사업소마다 금액은 상이할 수 있다.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원 23,000원 26,500원 29,000원
종합검사 부하 48,000원 54,000원 56,000원 65,000원
무부하 34,000원 39,000원 45,000원 49,000원
배출면제 15,000원 20,000원 24,000원 26,000원
신규검사 국내부활 30,000원 33,000원 35,000원
인증면제 131,000원(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원 포함)
임시검사 일반 16,000원 21,5000원 25,000원 27,000원
차령연장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수리검사 111,000 130,000원 140,000원
택시미터사용검정 2,200원

 

상시 사륜 같은 무부하 검사는 종합검사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기본 예약 할인 금액 1,200원은 지난 2020년 7월 1일부로 종료되었으니 참고해야 한다.

검사종류 내용 금액
이륜차검사 배출가스 15,000원
실측확인 35,200원
표기 차대번호 18.500원
원동기형식 17,500원
은행차소음확인 11,000원
경사각도 측정 32,500원

자동차검사기간조회

 

수수료 감면대상

한국교통안전공단 접수 시 아래와 같은 수수료 감면대상이 되는 분들은 얘길 해주면 전산조회를 통하여 감면이 가능하다. 전산조회가 되지 않으면 감면이 어려우나 검사 이후 60일 이내 전산조회가 될 경우 감면받지 못한 금액 환불을 해준다.

 

 

아래 수수료 감면대상 기준을 보면 다자녀가정 15% 감면은 너무 야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감면대상 감면률
장애인(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차량) 중증 50% 감면 / 경증 30% 감면
국가유공자(보철용 자동차표지 발급 차량) 80%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소유 등록 차량) 80%
기초생활수급자 100%
자동차사고피해가족(재활보조금받는 분들) 80%
다자녀가정(만 18세 아상 자녀 3명 이상인 가정 세대주나 배우자를 포함 15%
교통안전의인(교통안전공단 이의상 수상자 소유 등록차량) 10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하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정하나 국가유공자 대상 차량이 개인택시인 경우는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다.

 

차를 사는 순간부터 기름만 넣고 타면 되는 게 아니다. 보험료, 수리비, 오일 교환 같은 소모품 관리비, 자동차검사비 등 들어가는 돈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를 통하여 과태료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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