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서울시는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징수금액은 2,000원으로 얼마 되지 않으나 통행량이 많아 아무런 의미가 없는 터널을 통과하고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할 뿐인 곳입니다.
▶ 통행료 : 2,000원
▶ 경 차 : 1,000원
▶ 면 제 : 저공해 자동차 1, 2종(전기차 등) 전액 면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지난 1996년 11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10인승 이하 차량 중에서 3인 미만의 승차 차량이 그 대상이며,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2천 원은 통행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96년 이후 지금까지 약 27년간 2,000원으로 유지해 오고 있으며 버스, 화물차, 전기차 등은 면제 비율이 높은 점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남산터널 1, 3호 터널 통행료 면제는 한시적으로 2023년 5월 16일까지 징수 면제가 됩니다.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한 방향 징수를 하였으나(도심 징수, 강남방향 면제) 현재는 도심과 강남방향 양방향 면제가 되고 있으나 5월 16일 이후에는 별도 공지가 없다면 다시 2,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니 혼동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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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3~5월간의 두 단계 징수 면제 실험을 통하여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실효성이 없는 통행료 징수는 이번 실험의 결과로 폐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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