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리 가계약이라고 하여도
우습게 볼 수많은 없기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확실히
공부를 해 둬야 합니다.
부동산 주인은 한 곳의 공인중개사에게만
물건을 내놓는 것이 아닌 여러 곳에
매물을 등록해 놓기에 경쟁이
아주 치열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 다른 사람과 계약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을 미리 잡아
놓아 두기 위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가계약금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관습법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거래상의 관행처럼 사용되는 것
이지만 쉽게 돌려받을 수는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을 보고
맘에 들면 보통의 경우 10%의 가계약음을
소유자에게 이체를 하게 됩니다.
분명 무슨 계약서를 작성한 것 도 아닙니다.
그런데 더 맘에 드는 집이 나타나서
가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니 그런
안된다고 하니 서로 간에 문제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집을 팔기 하여 맘에 든다는
매수자로부터 가계약금을 받았죠~
그런데 다른 부동산에서 더 비싸게
팔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계약금을 받았기에
파기는 안된다~ 두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기애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저도 관행상 이렇게 알고
넘어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관행이라고 하지만 이런
암묵적인 쌍방간의 권리의 균형이
맞아야 서로의 계약간에 큰 불협화음이
없고, 금액이 작은 것이 아니기
이랬다 저랬다의 장난식 계약을 막기
위함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럼 몇 개의
대법원 판례를 보시죠
1.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이 판례의 결론은 가계약금을 주고
받을 때 문자나 카톡등으로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의 언급을 한 후 돈을 주고
받았다면 계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전세의 경우 가계약을 하면서
돈을 받았다면 매수인에게 본계약전데 대한
우선권을 부여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결국 매도인은 가계약 한 매수인 이 외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구속력을
같게 된다는 해석입니다.
2. 대구지법서부지원 2018. 12.11. 선고
2018가소 21928판결
판시사항은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을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갑은 가계약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입니다.
가계약 제도는 매도인보다
매수인을 위한 제도로 매수인의 일방적
매매계약 체결 요구권을 가지는 대신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매수인은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해야 하며,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계약체결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적 지위인 불안성정성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가계약금에 대해 상호간에
약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약정한 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판례 해석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권리만 있을 뿐~
부동산 가계약금을 반환 청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꼭 알고 계약에 임하는 것도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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