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LTVDTI에 대하여 쉽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되잖아요~
특히 집을 구매 할 경우 이 의미를 모른다면 멘붕에 빠질 수 있으니 오늘 확 정리하도록 하시죠
지난 시간에는 DSR에 대하여 배워 봤잖아요~
주택을 사기 위한 원금과 이자 뿐 아니라 신용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대출상환액이
나의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냈었습니다.
현재 제도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제도 입니다.
LTV(Loan to value rayion)
-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내가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릴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입니다.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대한 LTV가 70%라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억 5천까지 입니다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보자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경우는
매매시 은행으로부터 대출 이용이 LTV가 40%로 제한되기에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없습니다. 즉, 돈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사거라!! 이런 뜻 인거죠~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지역
경기도 과천, 분당, 광명, 하남,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 중구, 서구, 동구
세종시
투기과열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LTV가 그래도 자유로운데요
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70%~80%의 LTV적용이 가능한점은 참고해 보세요
DTI(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대출을 받을 경우 나의 소득으로 제대로 돈을 갚아 나갈 수 있는지 점검하는 지표입니다.
즉, 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금과 이자가 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LTV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부동산 담보물의 금액대비 대출의 한도를 결정했죠?
70%대출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DTI를 적용할 경우 대출한도가 문제가 아니라 소득이 충분치 않으면(상환능력이 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하다는 기준의 제도입니다.
결국 이익만을 추구하는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 실행과 돈없이 집을 구매하는 저같은 서민이 집을
함부로 사지 못하게 막아 놓은 것 입니다.
무리해서 집을 대출받아 사 놔야 그걸 갚아나가면서 그나마 나중에 내집이라도 하나 남지
이렇게 막아 놓으면 내집은 커녕 전세만 전전긍긍하다 오른 집 값을 보며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LTVDTI 어때요?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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