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지나고 다가오는 10월의 대체공휴일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올해 대체공휴일은 지난 8월 광복절부터 시행을 되었다. 국경일에 총 5일을 추가하여 11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확대 적용하게 된 것이다. 날짜는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이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에 대해 아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공휴일에 관한 법룰
2021. 7. 7.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적용받던 대체공휴일이 확대 되었다. 기본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보면 토요일과 일요일, 다른 공휴일이 겹치면 쉬게 할 수 있다고 이 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하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다.
지난 7월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대체공휴일의 범위를 아주 명확하게 마련하였는데 설날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다른 공휴일이나 일요일, 토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지정이 가능해졌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결론은 쉬지 않는다. 국회에서 애초에 국경일에만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통과했기 때문인데 차후에 대통령령 제정으로 확대하지 싶다. 즉 크리스마스를 비롯하여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1월 1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너무 과도한 대체공휴일 적용은 오히려 가정 경제의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다.
다만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소지로 인하여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오해의 소지가 없길 바란다.
대체공휴일 미지정 |
1월 1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석가탄신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현충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크리스마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관공서의공휴일에 따른 규정을 보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날 근로자에게 출근을 시키면 휴일수당 지급조건에 해당하며, 쉬게 하는 게 당연하므로 개인 연차를 차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선 이런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여기까지알아본 올해 크리스마스관련 쉬는날은 이정도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이 쉬는 자체가 돈만 많이 쓰고 수당은 줄기에 출근하는것이더 나은 상황인 분들이 더 많을겁니다. 적당히 쉬고 적당히 일해야 조화롭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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