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쟁점사항 |
기본공제 대상은 만 20세이하의 모든 자녀가 아니다. |
면세점에서 신용카드 긁어봐야 소득공제는 불가하다. |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
박물관이나 미술관 신용카드 결제시 높은 세액공제율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반드시 챙겨야 한다 |
연말정산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 주고 있으며 급여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나의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략 알고 있기로는 신용카드를 많이 써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정보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다.
소득 수준이 적은데도 무조건 신용카드만 사용한다고 하여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금을 되돌려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오늘은 2022 연말정산 토해내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아래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보도록 하자.
주요 일정
2022년 1월 중순경부터 2월 중순경까지 근로자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자료 확인이 가능하다. 요이땅 하는 순간 간소화 시스템에 접속자가 폭주하여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에 하루 이틀 텀을 두고 나의 자료 확인 후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2022년 1월 20일경부터 2월 말까지는 근로자가 회사에 세액공제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니 너무 급하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인적공제 확인
얘기는 들어 봤을 것이다. 연말정산의 가장 큰 공제를 통해 환급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 바로 인적공제라는 것이다. 쉽게 설명해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을 내야 하는 세금에서 빼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금액 100만 원이라는 인적공제 기준이 되는 금액을 오류 적용할 경우 향후 추징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보기 위해선 사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볼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기본공제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20세 이하 자녀는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이었으나 지난해부터는 만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 가능하다.
즉 만 7세 이상의 자녀가 2명이라면 1명당 15만 원씩 총 3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셋째부터는 3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아래 연말정산 궁금정 정리 파일을 보면 어지간한 궁금증을 다해 결가 능하니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영수증 직접 제출 항목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의 세액공제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는 분야가 있다. 물론 지난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안경 구입비용, 공공 임대주 책사 업자에게 낸 월세비용,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기부금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일반 월세 납입 비용, 안경 구입비용, 교복구입 비용, 취학 전 자녀의 아동 학원비, 기부금,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등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개인이 알아서 영수증을 잘 챙겨놔야 한다.
영수증이 없다면 다시 찾아가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면 된다. 생각해 보면 분명 있을 것이다. 부모님 안경 하나 맞춰드렸다면 30~50만 원은 들어가니 우습게 보지 말자.
신용카드 공제 팁
요즘은 거의 다 맞벌이 부부이기에 거의 알고 있을 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환급은 벌이가 더 많은 곳으로 공제 항목을 몰아주는 것이 더 이익이다. 그런데!! 대부분 간과하는 부분이 신용카드와 의료비다.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둘 중 연봉이 더 적은 쪽으로 몰아야 한다.
그 이유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 한때부터다. 본인 급여의 25%에 누가 먼저 도달하겠는가? 당연히 연봉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더 이득이다. 그리고 의료비도 마찬가지인데 총급여에서 3% 이상 사용해야 15%의 세액공제를 해 준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중 연봉이 더 적은 사람 쪽으로 몰아주면 유리한 결과를 본다.
의료비 공제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간 비용과 자녀들 병원비용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제외 한 이후에 대상 의료비를 계산하기에 헷갈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크다.
코로나로 면세점 방문도 어려웠을 것이지만 신용카드로 면세점에서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불가한 것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 그리고 신용카드로 신차 구매비용 결제,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높은 공제율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는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소득공제가 30%다. 여기서 추가 공제로 책 구매비용, 공연 관람비용 등과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출산을 한 산모가 이용한 산후조리원 결제 비용은 200만 원 가지 세액공제 가능하기에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나 안는 곳이 의외로 많아 놓칠 수 있다. 거기다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도 30%의 공제를 해 주고 있기에 전자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확인할 수 있으니 누락분만 영수증 챙기면 된다.
'정보공화국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화기3.3 정확한 사용법, 교체시기(ABC무슨뜻?) (0) | 2021.10.10 |
---|---|
거가대교 통행료 너무 비싼건 사실이다. (0) | 2021.10.07 |
가지보관법 냉장보관 하지 말것! (0) | 2021.10.05 |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쉬겠지? (0) | 2021.10.04 |
게더타운 이용요금과 사용방법 정리 (0) | 2021.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