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 및 시설 격리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려 체온 체크와 어플 설치 후 가족분들이 픽업하러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백신 접종자 격리면제 신청 절차 | |
신청시기 | 홰외서 백신 1, 2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
가능 백신 종류 |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 시노백, 코비실드 등 |
신청가능장소 | 각 국가의 재외공관 |
준비물 |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접종증명서, 격리면제신청서 |
방문 목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겨 존비속 만남(형재 자매X) |
기타 | 6세 미만 영유아는 접종 가족과 동반 입국시 격리 면제 |
해외 입국자의 기본원칙
모든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를 해야 하는데 그 장소가 본인의 주거지가 가장 많습니다. 만약 주거지가 없거나 자가격리를 할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 나라에서 제공하는 시설로 격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면제
면제 찬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이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국 한 뒤 내가 거주하는 보건소 담당자분께 예방접종증명서(질병관리본부 앱인 COOV에서 바로 예방접종증명 가능)를 통한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면제 조건 |
1. 해외로 나가기 전 국내에서 에방접종을 완료 후 2주 경과되었을 것 |
2. 입국 후 코로나 PCR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것 |
3. 코로나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고열등) |
4.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이 아닐것(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
위반시 조치사항
해외에서 들어와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경우 아쉽지만 지원금 제도의 제외 대상입니다. 예산상의 문제라고는 하나 형평성의 문제와 맞지 않기도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위반 할 경우 불이익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불이익 조치 |
1. 3백만원이하 벌금에서 2021. 4. 5 부터 징역1년, 1천만원 이하 벌금 |
2. 외국인은 강제추방과 입국금지, 체류허가 취소 등 |
3. 위반자는 안심밴드 착용 후 관리 |
면제 신청 방법
재외공관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면 요건심사 후 격리 면제서를 발급해 붑니다. 면제 신청을 재외공관에 문의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내가 속한 재외공관이 어딘지 잘 모르신다면 외교보 홈피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외교부 사이트 접속하여 우측 하단에 재외공관 바로가기를 해 보시면 됩니다.
해외를 나가야 하는 경우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기위한 분들은 예외 없이 PCR음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현재 해외 입국자 분들의 코로나 확진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자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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