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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알아본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 봤습니다.




상반기 지급은 2019년 12월에 35% 지급되었고

하반기는 이번달인 6월에 35%를 지급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정산하여 9월에 지급을 해야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8월중 30%지급합니다.


만약, 다 정산해서 과 지급된 금액은 환수 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가구별 지급이기에 한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었죠~

배우자,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홀로, 외벌이,

맞벌이 형태로 구분하여 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ARS를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이미 지났으나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자체가 올해 3월 말까지 한 사람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번 기회에 신청누락이신 분들은

5월에 정기신청기간에 신청 하셨을 경우

9월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려금의 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금액 정산이 9월이 되는 겁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9월이 아닌 8월에

지급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반기분의 최대 지급액

맞벌이는 105만원

외벌이는 91만원

홀로사는 사람은 52만원정도 입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기준으로 부부합산하여 

외벌이 세대는 3천만원미만,

맞벌이 세대는 3600만원 미만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원 미만으로

금액 상한이 너무 적기는 하오나

많은 분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실정상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거기다 조건 자체가 가정내

모든 소득을 종합니다. 부동산, 보증금, 차량등

가족 구성원의 모든 재산 합계액이 2억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5월 1일 부터 6월 1일까지 였습니다.


만약, 신청기간내 신청을 못해 기한을 넘겼다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가지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최종 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10%를 제외한

90%만 지급하게 됩니다.


어차피 공짜로 주는 돈 10% 공제하지 뭐~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지만 기간만 잘

챙겨서 신청할 경우 10%라도 무시는 못 합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까지의 지급된 사례를 보면 남부지방이

입급이 빠른 편이며 경인지방이 맨 마직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세무서별 업무량이 경기도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젤 느리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방문하시면 근로장려금 배너를 클릭하시고

심사진행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지역번호 없이

ARS 1544 - 9944번으로 전화하여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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