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어려운 빈곤 근로자 가정에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로
이미 이 제도를 시작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연관글]
2019년 부터는 기존에 지급하던 절차에
1년에 2회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원대상
전년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가정에서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청 후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기간 경과시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게되므로 신청기한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나눠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외벌이의 경우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점 입니다.
부양자녀는 18세미만
직계존속은 70세이상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 소득금액은
총 1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
재산이나 소득의 요건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재산을 합쳐 2억원이 안되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임대차 보증금,
회원권 등 모든 재산입니다.
지급 금액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외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2020년 5월 1일 ~ 6월 1일까지
단, 2019년 9월 상반기 신청자와
2020년 3월 하반기분 신청자는 이 기간에
신청해 봐야 중복되니 신청하지 말것!
신청방법
세무서에서 안내 받은대로 신청할 것
방법은 ARS, 모바일, 인터넷으로 가능함
2019년 하반기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149만 가구에 이미 지급이 되었으며
6월 10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근로장려금은
6월 10일
6월 15일
6월 19일
이렇게 지급이 되었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2019년도 3월달에 신청한 하반기분을
2020년도 6월에 지급을 한 것 입니다.
원래는 7월 중순경 지급 예정이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앞당겨 지급했더랬죠
계좌이체수령자는 빠른 이체가 가능
했으나 현금 수령자의 경우는 하루 이틀정도
더 걸렸다고 합니다.
5월 정기신청분은 8월중 심사하여 지급
예정인것을 알고 계셔야 함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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