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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오만사성입니다.

세금 3.3% 계산기, 계산법에 대하여 많이 헷갈려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오늘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알바를 하던, 다른 일을 하던 사업을 하던 지 간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난시간에 알아보았던 알바급여계산기나, 4대보험계산기 관련글을 첨부할 테니

필요한 분들은 한번정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3.3%의 세금은 원천징수를 뜻 합니다.

고융주가 근로자의 소득을 지급하기전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생등의 직원이 직접 세금을 내도 되지만, 보통은 사업주가 대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납부를 하는 것이 서로 번잡하지 않고 효율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급여 지급전 3.3%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래 프린랜서 관련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는 국세로 3%이며,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10%입니다. 3%에 10%는 0.3%입니다.

이렇게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사업소득세가 3.3%가 됩니다.




그럼 계산기를 통하여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는 알바몬 급여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참고로 2020년 최저 시급은 8590원입니다.

세금을 선택하는 메뉴바가 보이시죠?


3.3%와 8.344%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8.344%는 4대보험 가입의 세금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부분은 3.3%이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고용주가 알아서 정확히 계산하여 월급 계산을 해 주지만

근로자 스스로도 알아서 상호간에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내 월급이 세금을 제하고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법상 프리랜서 분들은 헤어디자이너, 학원강사, 작가, 보험(영업직)등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4대보험에 들어가지 않고 3.3%만 떼고 급여를 받게됩니다.

즉,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로 구분하여 사업소득과세를 하게 된 답니다.

그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는 3.3%에 대한 환급을 받기 위해선

필요경비인 교통비, 통신비,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등을 잘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공제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도 꼼꼼히 챙겨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생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중 한가지 유념해야 할 부분은 

주급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중 사업주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주급으로 준다고 매주 3.3%를 공제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절대 틀린 계산입니다.


한달치 급여에서 3.3%입니다. 매주 공제를 하게되면 10%이상을 공제하게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상식이하의 계산법을 적용하는 사업주 분들이 더러 있다고 하니 모르면 그냥 앉아서 당하게 됩니다.

내가 일해서 번 피 같은 돈 입니다.


즉, 3.3%세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은 사업소득, 프리랜서 개념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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