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려운 시국에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TV를 시청하는 경우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및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시청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기에 구태여 TV 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의 TV수신료 해지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내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햐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994년부터 KBS를 대리자로 전기료는 물론 수신료는 독점하여 징수중인데 통 수신료의 약 6% 이상을 징수에 대한 수수료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수신료 징수 가구는 더욱 늘어나 6%의 수수료만 어림잡아도 400억 원대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TV수신료 해지방법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 기준으로 관리비 내역을 보면 TV수신료가 납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도 TV가 집에 있는 세대에 한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세히 관리비내역 확인을 하지 않으면 집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던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납부한 TV수신료를 환불받아야 합니다.
TV수신료는 2,500원으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나 티비 시청을 하지도 않는데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이유 없이 납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집에서 티비 시청하는 가구가 요즘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TV수신료 해지를 하기 위해선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KBS와 한국전력공사의 연락처를 알아야 합니다. 두 곳에 모두 전화를 하여 해지를 한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표명한 후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KBS : TV 수신료 문의 (1588-1801)
■ 한전 : 전기요금문의 (국번 없이 123)
위 전화번호를 토대로 한국전력공사(123번)에 전화하여 상담원 연결(0번) - 고객번호 및 주소 확인 - 해지 요청 - 접수를 하면 됩니다. 이때 티브이 수신료에 전기세가 포함되기에 한전 고객번호를 미리 확인 후 전화를 해야 두번 전화하지 않으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여기까지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TV수신료 해지 접수를 하면 관련 부서 직원분이 직접 본인 집을 방문하여 TV 소유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지 신청 이후 고지서에 tv수신료 해지가 되었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아파트 관리소를 방문하여 수신료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리소 직원이 본인 거주지를 방문하여 역시 TV 소유 유무를 확인 후 다음 달 고지서에서 TV수신료가 해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2022년 다자녀혜택 중 TV수신료 지원 혜택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설명서이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TV수신료 환불절차
살짝 까다롭긴 한데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를 통해서는 지난 3개월치 수신료인 7,500원 한도까지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한전이 KBS에게 미리 3개월치 수신료를 수령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금액의 수신료 환불은 위에 언급한 KBS(1588-1801)에 전화하여 상담원과 통화를 하면서 기본적인 확인(이름, 주소, 연락처, 수신료 내역 등의 개인정보)을 거친 후 전액 수신료 환불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KBS상담원이 확인하는 부분은 TV가 있느냐 여부, 디스플레이 기기 있는지 여부, 컴퓨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모두 없을 때 환불받게 될 계좌를 알려 달라고 하면 끝인 겁니다.
만약 장기간 TV가 집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물어보시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텔레비전 없이 생활했다는 사진이나 기타 TV 없이 생활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TV수신료 해지와 환불절차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집에 텔레비젼 소유와 무관하게 아까운 2500원을 매달 납부하고 앞으로도 쭉 납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년간 2,500원씩 납부를 하면 30만원 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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