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이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이사비에 포함시켜 대략적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면서 이래 저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는 일이 은근히 많은데 법무사 보수비용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법무사 보수표 있긴 한 건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법무사법 19조에는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보수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보수
부동산의 소유권 보전과 이전, 용익권 담보권 설정과 처분, 채권액의 증가에 관한 등기 보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의 난이도와 복잡성,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의 정도와 책임범위 등이 사회통념상으로 봐도 현저히 부당한 것이 아니여야 합니다.
기본보수에 대한 오해를 해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임을 하고 나서 기본 보수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보수 이외에 교통비, 일당, 임대 조사료, 수수료, 누진료 등을 합산하여 최종 금액이 산출됩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서류작성 대행에 대한 비용일 것입니다. 가장 많이 문의를 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어지간한 것은 보통 4만 원에 서류 대행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보권 추가 설정에 관한 등기의 기본 보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을 하는데 가등기의 경우는 본등기에 의해 보수를 정합니다.
그리고 환지등기의 경우는 소요된 시간과 노력을 감안하여 위임인과 협의로 기본 보수를 정하게 되는데 보통은 협의 절차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외에 다른 등기는 아래와 같이 기본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1개 신청서로 여러 개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이나 이전을 할 경우 각 부동산 과세표준 합산합니다.
그리고 쌍방 대리를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 1건으로 보고 기본 보수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탁등기 관련 보수는 아래와 같이 기본보수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회사법인 설립과 합병, 분할, 주식이전 등에 관한 등기는 법인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별 보수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 사건 보수는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인 권리분석과 적정 매수 가격 제시, 현황조사,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위임인이 되는 경우의 매수신청대리의 기본보수는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이하 범위에서 위임인과 협의를 통한 기본보수를 정하게 됩니다.
송무, 비송, 집행 사건 보수는 법원과 검찰청 등에 제출해야 하는 다양한 서류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로 아래와 같이 산정하나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산정이 불가한 경우 5천만 원으로 합니다.
송무 관련 서류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 신청서, 고소장, 고발장, 항고장, 조정신청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지급명령, 파산신청서 등입니다.
이 정도면 법무사 보수표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제 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며 항상 노력하고 겸손하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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