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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부터 부동산 경매를 부업으로 하다 보니 소송을 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혼자 변호사같은 전문가 없이 홀로 소송을 진행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예상외의 변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이라는 절차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명이란 사실을 설명하고 내용을 밝힌다는 뜻 입니다.



석명준비명령은 소송을 하다가 당사자의 주장이나 모순적인 불명확한 내용을

입증 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여 내용을 밝히라는 명령입니다.


즉, 사실을 쉽게 설명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내용을 밝히라는 것이죠!

법원에서 이해 할 있도록 말입니다.




소송에 관련된 서류나 내용을 정확하게 했다면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겠죠

뭔가 부정확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 법원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은 소송을 함에 있어 소장, 답변서, 의견서등이 일부 자료에서 입증할 수 있을만한

증거를 제출토록 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원할 때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석명준비명령의 원칙

소송의 촉진과 집중심리를 위하여 변론준비기일 외에 서면으로 석명준비명령서면을 작성하여 송달합니다.

즉 서면이 원칙이지만 변론준비기일에 구두로 행해질 수도 있답니다.


중요한 점은 기간 안에 증빙서류 제출 또는 증인신청등을 해야 법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에

기간 전에 미리 준비를 하여 대처함이 좋겠습니다.




양식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대전 지방 법원


                                     제 213 민사부 


                                      석명준비명령


사 건 2003가 2345


피고 조 궁 예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2020. 09. 01. 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149조 제2항 참조)


                                      석면준비사항


1. 변경된 청구취지에 대하여 구처젝 답변을 할 것

2. 주장하는 이유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출할 것

3. 증거신청 한 내용의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



                                      2020. 08. 17


                                재판장 판사 이 판 사 인


                     대전지방법원 제 213 민사부 법원사무관 정사무




양식은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제출기간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이 포인트 입니다.

만약 도과기간 이후 서류 제출시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선고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명준비령명기간내 반드시 필요한 서류와 증인관련 서류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채권자의 경우 석명준비명령 준비중 지급명령관련하여

금액이 적게 기록된 경우 이 기간안에 대여금반환 금액을 수정하셔도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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