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감면 조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계속 오르고 매출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엄청난 금액은 아니지만 최대 1,000만 원 가까운 금액의 채무감면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 가뭄에 단비와 같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은 생에 딱 1번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되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처럼 신규대출과 카드의 이용 발급 등의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2년간 제한된다는 불이익을 알고 아래 글을 읽어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는 모든 부채의 감면이 아니며, 내 모든 재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순 부채중 60~80%의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그 한도는 15억 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체 가산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최소 몇 달~10년간 천천히 나눠 갚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빛보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은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핵심정리
◈ '19년말 ~ '22. 6말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상황 ◈
1. 개인 사업자 대출 최대 997조 원까지 급증
2. 이 중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가계대출 보다 2배가량 빠른 증가폭
3. 3개 기관 이상 대출보유자가 통계상 4배 이상 증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실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저금리, 대출상환 유예, 손실보전금, 저리 정책금융 지원, 만기연장 등이 맞물려 억지로 끌고 가는 상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2~8차까지 사업자를 가진 분들께 지급된 금액은 총 54조 원 이상입니다. 이 중에 소상공인 1~3차 지급이 36조 원 이상, 신용보증 등의 소상공인 대출이 14조 이상, 저신용 특례보증이 1조 원, 집합 금지 대상 업종 0.8조 원, 고용연계 융자 프로그램에서 0.5조 원 정조의 금액이 지원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30조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부실 우려 차주나 부실차주 중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요건에 충족되는 법인입니다.
◈ 코로나피해 조건
아래의 3가지 조건 중 1개라고 해당되면 접수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변호사 등의 전문직종 등은 X)
1)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금 받았어야 함(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등)
2) '22. 8. 29. 이전 신청자로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3) 피해사실 객관적 증빙으로 가능 함(즉,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 사실 등)
◈ 부실우려차주 조건
부실은 은행등에서 돈을 빌린 후 제대로 상환치 못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부실 자격은 대출 1개 이상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가 진행 중인 분들을 의미합니다. 아래와 같은 부실 우려 차주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세세한 세부기준은 비공개입니다.
1)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6개월 이상 휴업신고를 한 경우
2) 대출 만기연장이 도래한 분들이나 상환 신청한 사람 중 은행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이자를 유예 사용 중인 분
3) 국세와 지방세, 관세 체납 등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 등재자 분
4)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체가 발생하였거나 신용평점이 낮은 분
◈ 개인사업자와 법인
개인사업자는 폐업자를 포함하며 법인의 경우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 새출발기금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폐업자는 '20. 04. 폐업한 분들도 대상자에 포함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채무 조정 가능한 대출 종류
기존에 받은 대출 중에서 새출발기금을 통한 조정을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조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 금융사 협약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 가계, 사업자, 보증, 신용 대출 가능이 그 대상임.
2) 다만 코로나로 인한 피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출이나 비지원업종은 대상자에서 제외함.
3) 그리고 법인 대표로 받은 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법인명의야 함)
4) 대출을 실행한 지 최소 6개월은 지나야 하며,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 30% 초과 시 대상자에서 제외함.
특히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인 주택구입 대출, 전세금 마련 용도, 부동산 임대 관련 대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만 담보로 부동산을 잡고 사업을 할 목적의 대출이나 화물차량과 중장비 금융 서비스 사용 시는 사업용으로 간주합니다. 한 가지 더, 개인 간 채무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국세와 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대상자는 진행이 불가한 것은 당연합니다.
부실 우려되는 자의 채무조정
부실이 우려되는 자의 경우 원금 탕감은 불가하오나 이자 비용의 조정 가능합니다. 특히 연체 한 달 전일 경우 현재 기본약정 금리 + 9%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분 없이 9% 유지 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추심의 중단과 나의 담보물을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경매 절차도 중지되기에 기회가 되면 무조건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연체된 지 한 달 이후인 경우 등급이 하락되기에 이율은 단일화하여 맞춰 줄 수 있으나 상환방식과 조정은 개인마다 다르기에 구체적 돌입을 통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하여 종합한 내용들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2022년 10월부터 합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가능하며 직접 방문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항상 정확한 정보의 작성을 통하여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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