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집마련과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에서 저 금리로 가능한
디딤돌 대출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하여
내집마련의 꿈은 좀 더 멀어진것
같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취급은행은 1금융권 은행으로
국민, 우리, 기업, 농협, 신한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먼저 다른 은행에서 이용중인
담보대출을 디딤돌로 대환이
불가능하나 대출 받은지 3개월
이내라면 대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의 주택을 매수하려는데
매도인의 디딤돌 대출 인수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은데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단, 디딤돌 대상자일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매도인이 가족인 경우
(부부, 직계비속)에는 당연히
인수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미등기 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계약서나 입주자모집공고문상
300세대 이상이 되거나
대출신청일이 사용승인일이후
6개월이내인 경우 대출가능합니다.
그럼 해당 조건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대상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신분들
2.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성인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주입니다.
즉, 세대주의 배우자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대출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 혼인으로
인한 세대주 예정된 분들입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 기준은 분양권
조합권도 없어야 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을 포함한
타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분들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전세대출을 이용중이시라면 당일
상환조건이나 해지조건으로
대출가능합니다.
5.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 신용등급이 1~9등급이 되는 분들로
연체, 부도, 신용회복자등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상태로 만약 이전을 한 경우 접수일로
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주거면적 85제곱미터이하 주택으로
흔히 32평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접수일 기준 해당 주택 담보대출
평가액이 5억이하여야 합니다.
한도금액
DTI는 60%이내, LTV 70%이내로
최고 2억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신혼가구의 경우는 2억2천
2자녀 이상인 경우 2억 6천까지 가능
아래의 기준으로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가 불가합니다.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금리
소득기준입니다.
만약 무소득자의 경우 추정방법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과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2400만원 이하이거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없거나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등입니다.
금리책정기준
- 10년기준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1.95%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연 2.20%
연소득 7천만원이하 연 2.45%
- 15년기준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2.05%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연 2.30%
연소득 7천만원이하 연 2.55%
- 20년기준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연 2.40%
연소득 7천만원이하 연 2.65%
- 30년기준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2.20%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연 2.45%
연소득 7천만원이하 연 2.70%
'정보공화국 > 금융상품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자금대출 희망의 시작! (0) | 2020.09.12 |
---|---|
2020 신혼부부 전세대출 궁금증 5가지 해결 (0) | 2020.09.09 |
신잔액코픽스 정학히 알고있으면 웃을수 있습니다. (0) | 2020.08.25 |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실제 승인 사례 첨부 (0) | 2020.08.25 |
집 짓기 위해선 돈을빌릴수 있는 더케이저축은행 (0) | 2020.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