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소중하고 고귀한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아기의 이름을 지었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법적 국민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리원에서 어느정도 몸을 추스리고 나오면 시간이 생각보다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제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생신고 장소
내가 있는 지역의 구청, 동사무소, 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합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 다양한 출산혜택 신청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2022년 출산지원에 대한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2년 출산 지원금 반드시 챙겨야 한다.
출생신고 준비물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한데, 한번 출생신고를 하면 정정할 수 없기에 아기의 한자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모두가 갈 필요 없이 엄마 또는 아빠 둘중에 한명만 방문해도 됩니다. 그냥 온라닌 신청이 편안합니다.
▣ 정확한 한자를 알고 있는 아기이름
▣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 출생신고서(미리 작성해 놓으면 시간절약 가능)
▣ 엄마 아빠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아동수당 수령용 통장사본
만약 출생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산부인과에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면 재발급 가능하오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몸조리 하느라 잃어 버린 분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 입니다.
과태료
아이가 태어난지 한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지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 집니다. 지난지 7일 미만은 1만원, 30일 미만은 2만원, 90일 미만은 3만원, 120일 미만은 4만원, 180일 미만은 5만원입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집에서 간단하게 하려거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출생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이 때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의료기과에서 출생한 경우는 온라인 신고가 불가하고 직접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출생신고서 및 증명서 첨부 업로드를 하면된다. 출생신고가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몰라서 애를 먹을 수 있는데 제 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언제나 올바른 정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가 태어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아기 사두증, 신생아 딸꾹질 멈추는 법, 다자녀혜택에 대하여 궁금한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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