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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 관련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식당이나 기타 장소 출입 시 pcr음성 확인서 제출을 해야 하나 예외 대상자가 있다. 면역 관련 질환이나 암 수술 환자 등 백신 접종이 불가한 분들로 백신 패스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예외 확인서를 가지고 다닌다. 다만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업주들이 무조건 pcr음성 확인서만 요구한다면 서로 실랑이가 되고 다른 사람의 눈치까지 보이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오늘은 pcr음성확인서의 정확한 정부의 지침과 적용 예외, 해외입출입자 등의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아래를 통하여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자.

 

 

먼저 코로나에 걸려 완치되신 분, 면역 결핍 환자, 항암제나 면역억제제 투여 대상자 등은 백신의 접종이 불가하거나 접종의 연기가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으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백신 접종 예외 대상자 분들은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질병 관리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각종 시설을 방역 패스 적용 없이 이용 가능하다.

 

정확하게 교육이 되지 않은 업주분들은 예외 확인서에 대한 정확한 인지도가 없기에 백신 접종 예외 대상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게시면 좋겠다.

 

물론 백신접종 예외 대상자 분들의 음성 확인제 확인서가 있다고 해도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같은 유흥시설의 출입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2022년 1월 18일 방역 패스 해제

정부는 백화점, 대형마트,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등 6종 시설에 대하여 상대적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방역 패스를 해제하였다. 물론 상시 마스크 착용으로 시설 내 음식물 섭취는 제한한다.

 

방역 패스가 여전히 적용되는 시설 11종은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경마나 카지노, PC방, 식당이나 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이나 관람장 등이다.

 

pcr음성 확인서

명확하지 않게 사업주나 인터넷 어디를 찾아봐도 다들 말이 달라서 많이 헷갈리셨을 듯싶으나 아래 PCR음성 확인서 관련 정보는 정확하게 질병관리청 1339번으로 전화 연결하여 확인한 사항이다.

 

2022년 1월부터는 문서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전자발급의 문제로 문자 발송의 확인서도 유효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문자 내용을 보면 [00 보건소 "0월 0일 실시한 코로나 19 PCR 00님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본 문자를 통한 PCR음성 확인 유효기간은 2022. 00. 00 00:00까지 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종이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

 

 

문자 또는 종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동일하게 48시간이다. 대한민국의 접종률이 높은 편이나 아직 10대와 임산부, 건강상 문제로 인하여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기에 이 분들이 편이시설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당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종이 PCR 음성 확인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건소나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받은 후 동네 의원 등에서 30분 안에 결과가 나오는 간이 항원검사받으면 종이로 된 음성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다.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지난 2021년 12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 시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히도 식당과 카페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1명까지 혼밥족을 위해 예외적으로 출입 허용이 가능하다. 

 

유흥시설은 무조건 접종을 완료한 분들만 이용 가능하며 증명 방법은 COOV앱이나 카카오 전자출입 명부, 보건소 발급의 종이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예방접종 스티커 등이다.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 시 병원 방문의 목적이 치료를 위한 경우는 백신 접종 증명이 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 등의 입원환자의 면회가 목적인 경우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해외 입국자 pcr음성 확인서

현재 해외 모든 내 외국인 입국자는 입국 시 PCR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항공편 탑승이 제한된다. 입국한 이후 아래에서 지정된 확인서가 아닌 경우 한국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일주일간 격리조치해야 하는데 하루 비용이 12만 원으로 총 84만 원을 자부담해야 한다.(외국인은 입국 불허함)

 

 

구분 기준
검사방법 - NAATs기법에 의한 기초 검사여야 함
- 유전자 증폭 검출방법인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만 인정
(RAT, ELISA같은 항원/항체 검사는 불인정)
- 특히 검사 기법여부를 떠나 본인 스스로 실시한 검사방법은 불인정
발급시점  22. 1. 13(목) 입국자부터 출발일 기준 3일 내인 72시간 내 발급된 음성확인서가 제출요망
필수기재 - 이름, 생년월일, 검사방법과 검사일자, 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필수
- 성명, 여권번호, ID카드번호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해야 함

참고로 코로나 검사기관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벡인데 러시아는 항만 입국 선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 국가 이외에도 해당 국가의 공공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단, 해외 입국자라도 격리 면제서를 소지한 장례식 참석자와 공무출장 목적의 경우 내/외국인 여부를 떠나 PCR음성 확인서 제출이 면제되는 점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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