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코드

일전에 포스팅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분의 생활비 대출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이외에

생활비 대출을 해준다고?

아무나 다 해준다고? 등의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정보는 당연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추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입니다.


학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 교재, 교통등의

비용을 학기당 최대 150만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이 대출은 취업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다 상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수준여부에

따라서 원리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재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대상

- 국내 대학 재학생,

- 입학 예정인 국민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35세 이하 학부생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인 학생

- 직전학기 C학점 이상인 학생

- 방통대 학생


만약 국가장학금 신청 후 심사 완료된 후

가구원 중 1명에게 문자 발송 1회 되며 꼭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닌 점 참고하세요

또한 이런 선발 결과 문자 수신도 학생 스스로

SMS수신 동의를 한 경우에만 발송이 된 답니다.


또 한 국가 장학금 대출 이용시 군대등의

이유로 휴학할 경우 상환이 원칙이나 학사 규정을

통하여 이연등록시 반환 필요 없이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사용가능하답니다.




신청기간

2020. 07 09. ~ 2020. 11. 12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24시까지 신청가능하며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신청기간이 여유있다고

보일지라도 학부생생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등의 동의절차로 8주가량 시간이

소진 되기에 생활비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고 빨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금리

1.85%(변동금리)


단, 무이자 생활비 대출가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 의무상환 개시 전


계속 무이자가 아닙니다.

의무상환이 개시된 이후엔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점 헷갈리지 마세요!!




한도금액

학기당 한도이며 5만원 단위로 

최저 대출가능액은 10만원으로

150만원까지 신청가능

1년 총 300만원까지 가능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입학예정자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50만원까지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등록금 납부 이후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내가 지정한 나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상환방법

자발적 상환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대출의 상환 날짜부터 금액, 횟수등을

스스로 설정하여 대출을 갚아 나가는

방법이며 여기선 의무상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상환

아래 사유가 발생시 국세청 원천공제방식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연간 소득액이 대출 받은 상환 기준을 초과할 경우

- 상속이나 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학생이 해당 학기에 재학하였을음 확인할 경우

최대 150만원 범위내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확인방법은 등록금 납부 사실과 해당 대학에서

기등록 전산 처리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 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유념할 점은 해당 대학에서

등록금 납부 여부를 확인 이후 등록금대출 실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기등록 처리를 기다려야 하는데

해당 학교에서 등록금 수납 전산 처리를 늦게 할 수도

있기에 등록금 수납은 미리 납부함이 좋은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코드

한국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듯 합니다.


2020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받은 지도 한참 되어 가네요~

2020년 7월 9일부터 신청을 받았으니

2달 째가 되어 갑니다.




10월 15일 까지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급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일반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 대출시

고정이냐 변동이냐만다르고 금리는

1.85%로 아주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다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을 이용하더라도 금리는

2.9%의 고정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니

더욱 맘에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학자금 대출의 종류별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테니 집중해 볼까요




1.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만 55세 이하

- 대학생

- 전문대학생

- 대학원생

단 학점은행제나 외국대학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성적의 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연체자, 부실채권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최대 20년까지 가능

최대 거치는 10년 가능합니다.

최대 상환도 10년 가능합니다.


즉, 거치란 뜻은 대출의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간 가능합니다.

매달 이자만 납부하게 되면 월 부담감이 상대적

으로 적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습니다.


금리

1.85% 고정금리

만약 연체할 경우의 금리는

기본금리 + 가산금리 2%를 부과합니다.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이자 납부 방법은 내가 정하는 날짜에

부담없이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특별상환

유예도 가능하며, 이 때 유예가능 기간은

최대 3년인점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되면 한국 장학재단의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1-1.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한도금액

전환 대상 계좌 합산대출 전액


금리

2.9% 고정금리입니다.


기간

최대 10년

단 이자만 납부 할 수 있는

거치 기간은 없으며 상환기간은

연 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가능)

대상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 대출 불가


연체이력, 부실채권,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등의 이력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도금액

- 등록금 전액가능

- 학기별 최대 150만원 생활비 가능


등록금의 경우 학교에서 지정한

계좌로 지급이 되나 만약 이미 등록금을

납부하였다면 내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가능


금리

변동금리 1.85%

다만 생활비 대출의 경우는 원리금 계산

방법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대상

- 대학원생 대출 불가

-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한도금액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대출기간

최대 20년입니다.


이때 이자만 납부 가능한

거치기간이 무려 10년입니다.


금리

고정금리 0%입니다.

무료 융자 입니다.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학자금 대출 절차


1. 해당 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2. 일반, 취업후, 농어촌 등 신청서 작성

3. 신청시 온라인 금융교육 필수 이수

4. 학부생의 경우 가구원동의로 승인 필요

단, 대학원생은 가구원동의 불필요

5. 가족정보관련 서류제출(학자금 지원구간 파악)

6. 대출심사 결과 확인

7. 대출 실행


5~6번 사이 가족관계 확인이나

가구원 동의 완료 후 보통 8주 정도가

소요되기에 급하신 분들은 미리 미리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결론



















광고코드

2020 신혼부부 전세대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박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저렴한 금리인 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의 이름은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이라고 많이 들어 보셨죠~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나

결혼한 분들이 이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려해야하며 한도금액은

얼마인지, 주의 사항은 무엇인지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대상

-6년이내 결혼예정인 분들

- 결혼한지 7년 이내인 분들

- 무주택 부부(분양권도X)

-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이하인 분들

(그외 지역의 경우 6000만원이하)

- 자산 2억8천미만인 분들

- 전세금액 5억미만의 물건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순자산으로 금융, 자동차, 전세금,

기타 이자소득등의 모든 자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미리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부부의 연소득은 얼마나 되며,

전세를 원하는 지역은 어디인지,

현재 분양권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맞는지등의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금액

전세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전세금의 90%까지 입니다.

최대 2억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의

전세금액이 2억이라면 총 대출

가능한 금액은 1억 8천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단, 인지세는 은행과

50%씩 부담합니다.


취급은행은 신한, 국민, 하나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1금융권 상품입니다.

참고하세요~




서울 이외의 지역의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탄생하였습니다.


대상

- 3개월 이내의 혼인 예정자

- 결혼한지 7년이내 되신분들

- 무주택 부부(분양권포함)

- 총 2억8천만원 미만의 순자산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대출한도금액

전세금의 80%한도록 가능합니다.

수도권은 전세금 3억까지 가능하며

그 이외 지역은 2억까지 가능함.


예를 들어 수도권이 경우 전세금이

3억일경우 2억4천까지 되겠죠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단, 인지세는 은행과

50%부담으로 많아봐야 10만원 중반대

이니 걱정 할 필요없습니다.





2020 신혼부부 전세 대출의 경우

2년으로 4회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상환자체는

만기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상환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또한 임차 가능한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2평 기준입니다.


만약 갱신 계약의 경우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가 한도입니다.


다만 직장인의 경우 연간 소득증빙 과정중

1년 미만의 재직일 경우 대출한도는

2천만원이하로 제한 수 있는 점

참고 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는

신혼부부의 대출을 1번만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중기청 전세대출의 경우는 딱 1번만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 대출의 특징은

혼인신고 일로 부터 7년 이내는

신혼으로 인정을 하기에 기 기간 안에는

여러 번 가능하니 걱정은 마세요








광고코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집마련과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에서 저 금리로 가능한

디딤돌 대출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하여

내집마련의 꿈은 좀 더 멀어진것

같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취급은행은 1금융권 은행으로

국민, 우리, 기업, 농협, 신한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먼저 다른 은행에서 이용중인

담보대출을 디딤돌로 대환이

불가능하나 대출 받은지 3개월

이내라면 대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의 주택을 매수하려는데

매도인의 디딤돌 대출 인수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은데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단, 디딤돌 대상자일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매도인이 가족인 경우

(부부, 직계비속)에는 당연히

인수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미등기 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서나 입주자모집공고문상

300세대 이상이 되거나

대출신청일이 사용승인일이후

6개월이내인 경우 대출가능합니다.


그럼 해당 조건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대상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신분들


2.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성인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주입니다.


즉, 세대주의 배우자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대출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 혼인으로

인한 세대주 예정된 분들입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 기준은 분양권

조합권도 없어야 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을 포함한

타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분들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전세대출을 이용중이시라면 당일

상환조건이나 해지조건으로

대출가능합니다.


5.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 신용등급이 1~9등급이 되는 분들로

연체, 부도, 신용회복자등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상태로 만약 이전을 한 경우 접수일로

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주거면적 85제곱미터이하 주택으로

흔히 32평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접수일 기준 해당 주택 담보대출

평가액이 5억이하여야 합니다.


한도금액

DTI는 60%이내, LTV 70%이내로

최고 2억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신혼가구의 경우는 2억2천

2자녀 이상인 경우 2억 6천까지 가능


아래의 기준으로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가 불가합니다.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금리


소득기준입니다.

만약 무소득자의 경우 추정방법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과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2400만원 이하이거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없거나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등입니다.


금리책정기준


- 10년기준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1.95%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연 2.20%

연소득 7천만원이하 연 2.45%


- 15년기준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2.05%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연 2.30%

연소득 7천만원이하 연 2.55%


- 20년기준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연 2.40%

연소득 7천만원이하 연 2.65%


- 30년기준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2.20%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연 2.45%

연소득 7천만원이하 연 2.70%


금리우대기준
-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 연 0.5%
- 장애인가구 연 0.2%
- 다문화가구 연 0.2%
- 신혼부부 연 0.2%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0.2%

이외 추가 우대금리조건
본인의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이상 12회차 이상 납부의 경우 0.1%
3년이상 36회차 이상 납부의 경우 0.2%
2020년까지 전자계약 체결시 0.1%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이렇게 모든 우대금리의 조건을
충족하시어 금리가 1.5%미만의 조건이
될 경우 1.5%로 금리 적용합니다.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이자면 내는 거치식 조건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3년이내 상환시 1.2% 한도내에서
경과일수별로 부과

주택도시기금에서 담보대출은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계약체결 후 2주이내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이때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