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포스팅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분의 생활비 대출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이외에
생활비 대출을 해준다고?
아무나 다 해준다고? 등의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정보는 당연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추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입니다.
학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 교재, 교통등의
비용을 학기당 최대 150만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이 대출은 취업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다 상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수준여부에
따라서 원리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재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대상
- 국내 대학 재학생,
- 입학 예정인 국민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35세 이하 학부생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인 학생
- 직전학기 C학점 이상인 학생
- 방통대 학생
만약 국가장학금 신청 후 심사 완료된 후
가구원 중 1명에게 문자 발송 1회 되며 꼭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닌 점 참고하세요
또한 이런 선발 결과 문자 수신도 학생 스스로
SMS수신 동의를 한 경우에만 발송이 된 답니다.
또 한 국가 장학금 대출 이용시 군대등의
이유로 휴학할 경우 상환이 원칙이나 학사 규정을
통하여 이연등록시 반환 필요 없이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사용가능하답니다.
신청기간
2020. 07 09. ~ 2020. 11. 12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24시까지 신청가능하며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신청기간이 여유있다고
보일지라도 학부생생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등의 동의절차로 8주가량 시간이
소진 되기에 생활비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고 빨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금리
1.85%(변동금리)
단, 무이자 생활비 대출가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 의무상환 개시 전
계속 무이자가 아닙니다.
의무상환이 개시된 이후엔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점 헷갈리지 마세요!!
한도금액
학기당 한도이며 5만원 단위로
최저 대출가능액은 10만원으로
150만원까지 신청가능함
1년 총 300만원까지 가능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입학예정자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50만원까지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등록금 납부 이후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내가 지정한 나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상환방법
자발적 상환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대출의 상환 날짜부터 금액, 횟수등을
스스로 설정하여 대출을 갚아 나가는
방법이며 여기선 의무상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상환
아래 사유가 발생시 국세청 원천공제방식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연간 소득액이 대출 받은 상환 기준을 초과할 경우
- 상속이나 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학생이 해당 학기에 재학하였을음 확인할 경우
최대 150만원 범위내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확인방법은 등록금 납부 사실과 해당 대학에서
기등록 전산 처리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 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유념할 점은 해당 대학에서
등록금 납부 여부를 확인 이후 등록금대출 실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기등록 처리를 기다려야 하는데
해당 학교에서 등록금 수납 전산 처리를 늦게 할 수도
있기에 등록금 수납은 미리 납부함이 좋은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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