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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은 2.5단계, 비 수도권은 2단계 시행 중입니다. 2020년 12월 14일 현재 부산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격상 발표를 하였습니다. 2022년 3월 4일 내용을 일부 수정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번 부산의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는 12월 28일 까지 입니다.

이로써 부산의 유흥시설,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노래방, 방문판매,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장소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자가격리 구호물품 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왜 있잖아요~ 쌀, 라면, 햄, 인스턴트 식품, 진단 키트, 손 소독제 등을 무료로 보내 주는 건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설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2. 5 단계는 식당의 경우 밤 9시부터 아침 5시 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극장, 게임방, 오락실,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 카페, 워터파크, 놀이 공원, 미용실, 마트, 백화점, 편의점, 포장마차 등의 다중 이용 시설도 마찬가지로 밤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입니다

 

오미크론의 엄청난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위중증이 높지 않기에 정부에서는 2022년 3월 5일 부터 음식점등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을 11시까지 이용가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호물품의 경우 현재 지급을 해 주는 곳과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있기에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의정부와 김포시 등의 경우는 2022년 2월 9일 이후의 확진자의 자가격리시 구호물품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월까지 안산시는 지급을 했으나 점점 너무 많은 확진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지급 중단 지자체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재택치료 동거인 격리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일단 질병관리본부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 보고 각 지자체 보건소의 기준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재택치료 동거인 정확하게 몇 일 격리?

2월 말 현재 코로나 확진자는 16만 5천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방역당국 으로부터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수신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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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구호 물품은 말 그대로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은 대상자에게 길게는 2 주간 격리가 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생수, 라면, 즉석 식품, 생활용품이 담긴 물품을 말 합니다.

 

물론 이 구호 물품은 각 지자체마다 물품이 구성이 모두 다를 수 있으며, 통일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폐기물 봉투와 자가 격리 지침서, 소독제, 앱 사용방법과 등록방법과 사용 설명서는 모두 지급되고 있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 폐기물 봉투에 모든 쓰레기를 담아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는 봉투에 버린 후 냉동 보관을 권장하며, 언제 수거를 하러 온다는 안내문 또는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지급 기준? 지급 금액?

 

 

보통의 경우 아이나, 노인 분과 함께 격리 된 경우 안내를 받게 됩니다. 물론 해당 시군구 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아이와 엄마가 자가 격리를 하게 될 경우의 기준으로 본다면, 1명일 경우 7 만원, 2명이면 10 만원, 3명이면 15 만원 상당입니다.

 

위 금액 기준으로 생필품 주문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쌀과 고기(닭, 돼지)까지 주문이 가능 하더군요! 다만, 이 조건이 모든 지차체마다 조건이 다르다는 것 입니다. 안내를 해 주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분께 구호 물품 받고 싶다고 하신 후 필요한 거 말씀 하시면 됩니다

 

특히 해외 입국을 하신 분들의 경우 무조건 2주간의 격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집에 도착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가 오게 됩니다.

 

자기격리를 거친후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하기에 기존의 공무원가정의 경우 못받던 자가격리 지원금은 공무원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 가족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이게 뭘까요?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인하여 거리두기 3차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자가격리 되는 시민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집에 틀어박혀 스스로를 가둬 두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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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동거 가족 수, 격리 방법 등의 고지와 함께 주의 사항을 설명해 주십니다. 참고로 해외 입국자의 경우는 구호물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차별한다고 아우성이죠! 제가 생각해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돈이 아니고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맞지만 이런 시국에 누군 주고 안 주고를 할 바에는 어차피 줄 거라면 다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구성품

 

 

위생키트 구성품

- 생활수칙 안내, 격리 통지서, 체온계, 마스크 3~5장, 손 소독제, 의료폐기물 전용 봉투

여기서 체온계의 종류는 달라 질 수 있으며, 마스크도 KF94의 지급, 1회용 마스크 지급 등 종류가 각 지자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설명서 나의 스마트폰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여 매일 10시, 20시에 진단을 하는데, 목아픔, 숨가쁨, 기침, 체온 등이 상태와 특이사항을 체크하여 확인을 누르게 되면 끝 입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란?

자가격리자용/전담공무원용 2종으로 개발되었으며 격리자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여 전담공무원에게

자동 통보를 통하여 격리 장소의 이탈시 알림을 송출하는 등의 지자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업무 지원앱입니다.

 

구호물품 구성품

보통의 경우 라면, 햇반, 햄, 참치, 통조림 형태의 깻잎, 김치, 쌀, 김, 생수 등 입니다. 구성품은 모두 달라 질 수 있습니다.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1,000명이 넘어서면서 삶 자체가 너무 긴장의 연속인 듯 합니다. 많이 힘들어도 모임과 친목 도모는 좀 참았다가 안정화를 찾은 다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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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인하여 거리두기 3차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자가격리 되는 시민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집에 틀어박혀 스스로를 가둬 두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병실에 모두 수용할 수 없을 뿐 더러 예전과는 다르게 메르스는 치사율은 높았으나 코로나 처럼 전염력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제도가 있는 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안타까울 뿐 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여 내가 타 먹을 수 있는 돈은 타 먹어 보도록 합시다.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으며 대상자 여부, 신청 방법, 주의 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과 서류

 

 

무엇보다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확진자와 밀접촉, 중국 방문 등의 사유가 있는 분들은 해당 보건소에서 2주간의(최대) 자가격리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입원 또는 격리된 분은 사업주로 부터 유급 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를 통하여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입원이나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고, 입원 격리된 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설명서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7천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소상공인분들께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금리로 7천만원 받자!]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예산 소요 시까지 사업체당 한도 대출 금액은 7천만 원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용어 중에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이 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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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

유급휴가비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채용한 사장님이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생활지원비는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통지를 받은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즉, 유급휴가비는 코로나로 보건소로 부터 입원이나 격리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입니다.

금액은 격리기간 동안의 개인별 임금의 일급 기준으로 하루 최대 13만원 이였으나 2022년 2월 말 현재는 7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대 금액은 73,000원 입니다.)

 

 

위 유급휴가비용 신청은 각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신청가능한 기간은 격리해제일 이후~ 별도 공지가 있을시까지 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나 격리통지서, 유급 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통장 사본 등 입니다.

 

생활지원비

생활지원금은 격리된 가구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금액이 달라 집니다. 유급휴가비를 받은 대상자는 지원불가이며 중복지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1인 : 34,910원

2인 : 59,000원

3인 : 76,140원

4인 : 93,200원

5인 : 110,110원

 6인 : 126,690원

 


활지원비는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나 입원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국가, 공공기간 등의 근로자가 격리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즉 공무원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가족 중 1명이라도 공무원이 있다면 받을 수 없다는 뜻 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등본상 가족의 기준이기에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지 않는다면 가족이 공무원이라고 해도 지급이 되는 어패가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말부터 공무원 가정의 경우 해당 공무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정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본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등본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지가 달라 혼자 자가격리를 하여도 전체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집에서 복용가능한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은 분들은 큰 걱정 하시지 말고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신 뒤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팍스로비드 무슨 성분? 부작용? 치료효과?

얼마 전 뉴스에서 나온 기사 중에 희망적인 기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이 화이자에서 출시한 팍스로비드란 코로나 치료제를 복용한 후 90% 이상의 증상 호전이 3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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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지급 제외

 

단, 비정규직의 경우도 해당 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입증 한다면 예외 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가구원 중 단 1명이라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대상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or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사유에 모두 해당 되어야  합니다. 보건소 발부된 입원치료 통지서를 통하여 격리되어,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 합니다.

 

신청방법

환자 또는 격리자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합니다. 방역당국으로 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문자를 수신해야 대상자 입니다.

 

지원 금액

2주이상 격리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지급, 5인가구 기준 1,457,000원 입니다.

만약 2주 미만일 경우 격리된 일할 계산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1인가구로 적용함. 2022년 현재는 가격이 많이 조정되었으며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자가격리 지원금이 불가한 곳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격리조치 미이행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79조의 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조치사항을 잘 이행해야만 생활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 참고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4인기준으로 2주 격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문의 입니다.

 

4인가족 기준 지원금은 하루 87,857원입니다. 1인가족 1일 32,492원/ 2인가족 1일 55,335원 /3인가족 1일 71,600원

/4인가족 1일 87,857원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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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물품지원금 얼마 되지 않아도 신청하세요

식당이나 빵집, 커피숍, 마트 등을 방문할 때 출입문 앞에 있는 자동 소독제 분사기, 전자 출입 명부 등은 사업주가 직접 구매하였기에 그 자리에 놓여 있을 것이다. 코로나가 아니라면 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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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가정의 경우도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 보니 1인당 2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몇 달 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받을 때는 좋았지만 어려워진 경제를 생각하면 씁쓸하네요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비 수도권은 2단계 시행 중이라 모두 살얼음 판입니다.

매일 같이 의약품 포스팅에 매진하다 오늘은 좀 전에 뉴스를 보고 이것 저것 검색 하던 중 긴급재난 지원금 3차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뉴스를 통하여 접한 내용으로는 긴급재난 지원금 3차 지급 대상자를 확실히 정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확진자 여부에 따라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2월달 설 명절 전에 지급 예정이라고 했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오늘 뉴스를 보신 분들이면 (2020년 12월 13일 기준)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즉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부합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지난 8월~9월 영업의 제한으로 타격을 입을 만큼 입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다시 희망이 꺼져 버렸습니다.

매출 자체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져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 더 큰 폭으로 매출 하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리 두기가 한단계 더 격상될 경우 음식점, 노래방, 학원, 게임방, 백화점, 예식장, 스포츠 관련 업종은

모두 영업이 중단 됩니다. 직장의 경우 필수 요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원은 재택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전면 통제 되며, 학교는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학원도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죠

이런 결과는 영업을 중단해야 할 자영업자자 소상공인이 무려 50만 곳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급 여부는 확실히 결정 된 사안이 아니나 기획재정부 2 차관이 지난 3일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중심으로 초점을 두었으니 이해를 바란다는 말이 뭐를 뜻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차 지원금 지원금의 경우 영업금지 업종은 2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의 경우 1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3차 때도 유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3차 지급시는 언제쯤인가?


아직 확실히 정해진 날은 아니지만 기존 2월 지급 시기를 앞당겨 1월 중으로 지급을 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밀린 임대료와 없는 매출의 부담을 고려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마도 다음 주 긴급재난 지원금 3차 지급시기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할 경우 경기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며, 자영업자 중에서도 어렵게 생계를

겨우 유지 하는 골목 상권의 사장님들은 큰 장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3단계 거리 두기를 하였음에도 코로나 확진자의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는다면 더 큰 낭패일 것입니다. 

국민들의 감정은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정부에서 인심을 쓰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분명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낸 세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된다면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야 할 것 입니다.


 


 


 


 


 


 




뉴스 내용 요약


오늘 13일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는 설 연휴 전으로 지급을 계획 했던 3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을 1월 중으로 

앞 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소상공인에 초점을 둔 것이 확실하나, 추후 고용 취약 계층과 저소득층 까지 확대 여지도 있습니다.

아직 까지 지급 대상자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것 입니다.


하루빨리 지원금 지급으로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 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시기가 얼른 끝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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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대문엽기 떡볶이를 먹었더니 너무 매워서 그런지 위장을 쥐어 짜는 듯한 수축과

식은땀을 한 참 흘렸습니다. 예전에도 청양 고추를 먹고 이런 적이 있어 매운 거 먹을 때 많이 신중하게 먹는

편인데 오늘도 어김없이 좋지 않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보통의 경우 진통제를 찾게 됩니다.

지금 집 구석 구석을 찾아 보시면 아마도 타이레놀이나 근육통에 먹는 상비약이 분명 있을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위와 같은 위가 쥐어짜는 듯한 복통일 경우 진경제를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티라마이드정이라는 진경제를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라마이드정의 티로프라미드 성분은 평활근 세포내의 cAMP의 양을 증가시켜 평활근의 과도수축에 의한

경련성 통증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티라마이드정


한미약품 수입 제조의 전문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 입니다.

보험 코드는 643503060이며(보험적용 가능함), 흰색 원형 필름코팅정으로 HMT라는 식별 표기가 특징입니다.






성 분




티로프라미드염산염 100mg

이 성분은 진경제 입니다.

즉, 내장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방지하여 경련성 통증을 완화 시켜주는 약물입니다.


여러 부위의 산통에 의한 경련성 통증 감소를 돕습니다.

또한 위장관의 이상운동증, 담석증, 담낭염, 수술 후 유착으로 인한 복부 경련과 통증의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위장관이 꼬이는 듯한 경련에 이 약을 복용 할 경우 근육의 경련이 멈추게 되는 것 입니다.



효능

위에서 산통이란 뜻은 콜린 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복부 장기의 평활근 경련과 수축으로 인하여 생기는 강한 통증이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뜻 입니다.



복용 방법

주사제의 경우 1회 50mg을 근육이나 정맥주사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1시간 뒤 추가 투약 가능합니다.





복용금지자

특히 녹내장이나 전립선비대 환자에게 신중히 투약해야 합니다.

(항콜린 작용을 나타낸 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콜린작용은 심장박동, 맥박이 빨라지게 되며, 변비,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항콜린작용이 없다는 뜻 입니다.


중요한 점은 외부의 다른 자극으로 인하여 위장관이 협착(좁아진)된 환자나 거대 결장 환자,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 힘이 없고 정신이 멍한 환자에게는 투여 권장하지 않습니다.




부작용

이 약 복용으로 인하여 구역, 구토, 변비, 구갈, 가려움, 홍반, 알레르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려움과 홍반이 일시적이지 않을 경우 투여 중지 권장합니다.

또한 혈압 강하 약물을 복용 환자의 경우 티라마이드정을 과량복용 할 경우 혈압 강하 효과가 상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산부 투약시 주의 점

임산부의 경우 부작용을 나타낸다는 결과는 없으나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 제한함을 권장합니다.

다만 의사의 별도 처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복용합니다.



주의 사항 종합 정리


여기까지 알아본 티라마이드정은 안전한 약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기에 소아에게도 처방이 되고 있는 약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항콜린 작용이 없다는 것이지 그 와 유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 과량 복용 하지 마시고 정해진 복용 방법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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